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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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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하태진 기자 muk4569@naver.com 입력 2022/08/18 15:33 수정 2022.08.18 15:33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물류비 기업 당 최대 5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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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2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해 현재 가동 중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1년 연간물류비(표준손익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 중 운반비)의 최대 50%(기업 당 최대 500만 원)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영덕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중소기업 새바람 행복 플랫품(https://happyplatform.gepa.kr/)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영덕군은 작년 6월 ‘영덕군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내 기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함께 관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앞서 중소 제조기업의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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