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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손 놓고 있던 악취 민원...˝환경부가 나선다˝..
종합

지자체가 손 놓고 있던 악취 민원...˝환경부가 나선다˝

하태진 기자 muk4569@naver.com 입력 2023/02/28 21:36 수정 2023.02.28 21:36
- 현재 악취 민원 4 만건 … 악취실태조사 14 곳 ,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단 1 곳
- 노웅래 의원 , “ 환경부가 직접 악취관리 나서 악취 문제 해결해야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이 통과함에 따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현행 법령은 악취 관리 지역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지역 민원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여 실질적인 악취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2021년도 악취 민원은 39,397건에 달하는 데 비해 2022년 악취실태조사실시 지역은 6곳에 불과했다. 실제 악취실태조사 14개 지역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10개지역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직 1곳뿐이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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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

노웅래 의원은 “ 악취는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지속시간이 짧아 냄새에 예민한 사람만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다”라며 “ 악취 민원은 대폭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대로 라면 악취실태조사실시 건수도 낮고 실제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만큼 환경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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