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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대구편입법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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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대구편입법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만장일치 통과

하태진 기자 muk4569@naver.com 입력 2022/12/01 05:26 수정 2022.12.01 05:26
국회 본회에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대구시 편입

대구통합신공항의 전제 조건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군위 대구 편입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됐다.

 

군위군 대구 편입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 국회에 제안된 법안으로 10개월여만에 9부 능선을 넘었다.

 

다음 관문인 행안위 전체 회의는 12월 1일, 속도를 내면 법사위를 거쳐 12월 2일 국회 본회에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대구시 군위군이 된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전에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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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무산되자 "지역 국회의원 모두와 합의가 안 돼도 11월엔 당이 법안 처리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운표 군위군의회 대구편입추진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진작에 국회에서 법안 처리되었다면 벌써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관할 군이 되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 행안위에서 가결된 것을 군위군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남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위군민이 대구시민이 되는 그날까지 군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통해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가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안을 다루느라 시간부족으로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2월 9일 정기국회 폐회 후 곧바로 임시회가 열리게 돼 있어 연내 특별법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시 공항이전 사업 관계자는 “대구시로서는 무조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통과가 안 될 경우의 플랜 B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국토위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민주당이 소위를 열어도 국방위원회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법안소위에 올라오지 않으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논의도 안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여야가 당론으로 하지 않은 이상 빠른 통과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며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저런 노력을 다 해도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려 통과가 돼야 하는데 소위 일정을 위한 협의조차 쉽지 않다. 이번 주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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